개인회생제도는,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,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입니다. 구체적으로,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 원,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, 정기적인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6~60개월간 매월 정해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.
‘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’ 중
① 영업소득자 또는 급여소득자
② 전체 채무금액이 무담보채무 5억 원, 담보부채무 10억 원 이하
③ 재산 < 채무
* 일용직, 계약직, 아르바이트 근로자도 신청 가능합니다. *
: 신청(중지·금지명령) → 보정 → 개시결정 → 채권자집회 → 개시결정
준비서류
번호 | 서류명 | 비고 | 발급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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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| 가족관계증명원 | 상세 | 주민센터 |
2 | 혼인관계증명원 | 상세(미혼도 발급) | 주민센터 |
3 | 주민등록등본 | 주민센터 | |
4 | 주민등록초본 | 과거주소 변동내역 포함 | 주민센터 |
5 | 세목별 과세증명서(5년분) | 자동차내역 포함 | 주민센터 |
6 | 자동차등록원부 | 갑부, 을부(저당권이 있는 경우) | 주민센터 |
7 | 신분증사본 | 원본 복사 | |
8 | 거주지증빙서류 | 자가 - 등기부등본 임대 - 임대차계약서, 등기부등본, 월세 내역(통장거래내역) | 등기소 |
9 | 최근대출 사용내역서 | 최근 1년안에 대출이 있는 경우 | 사무실 양식 |
10 | 부채증명서 - 각 채권자별로 | 대행시 별도 안내 | 각 채권사 |
번호 | 서류명 | 비고 | 발급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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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| 보험가입조회결과서 | 생명보험협회 or 손해보험협회 | |
2 | 해지환급금예상증명서 | 해당보험사 |
번호 | 서류명 | 비고 | 발급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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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| 카드사별 신용카드거래내역서 | 최근 1년간 | 카드사 |
번호 | 서류명 | 비고 | 발급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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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| 최근대출 통장거래내역 | 은행 | |
2 | 급여통장 | 급여 입금 거래내역 1년분 (1년 미만 근무자는 근무한 달부터) | 은행 |
3 | 환급계좌통장 | 채무 내역이 없는 통장 통장이 없는 경우 - 신규 통장개설 | 은행 |
번호 | 서류명 | 비고 | 발급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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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|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| 과거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있는 자 | 국민연금공단 |
2 | 국민연금 가입내역 확인서 | 과거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없는 자 | 국민연금공단 |
3 |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| 가입 유무와 상관없이 발급 | 건강보험공단 |
4 | 건강보험 부과산정내역서 (피부양자 : 의료보험증 사본) | 현재 지역 가입자 4대보험 가입자는 발급 X | 건강보험공단 |
번호 | 서류명 | 비고 | 발급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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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| 위택스 전국지방세 납부내역서 | 납부확인서 클릭 → 본인납부확인서출력 클릭 → 최근 5년분의 납부내역서 | www.wetax.go.kr, |
2 | 개인별토지소유현황조회서 |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해당 화면을 캡처하여 출력 | www.onnara.go.kr |
3 | 출입국사실증명서 | 사실내용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 후 사실기록이 없다는 증빙서류 준비 | 출입국관리사무소 or 민원24 |
번호 | 서류명 | 비고 | 발급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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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| 주민등록등본 | ||
2 | 주민등록초본 | 과거주소 변동내역 포함 | 주민센터 |
3 | 세목별 과세증명서(5년분) | 자동차내역 포함 | 주민센터 |
4 | 자동차등록원부 | 갑부, 을부(저당권이 있는 경우) | 주민센터 |
5 | 소득사실증명서(3년분) | 세무서 | |
6 | 거주지증빙서류 | 자가-등기부등본 임대-임대차계약서, 등기부등본, 월세 내역(통장거래내역) | 등기소 |
7 | 소유 재산 시가 확인 자료 | 별도의 소유 재산이 있을시 |
번호 | 서류명 | 비고 | 발급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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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| 재직증명서 | ||
2 | 사업자등록증 | 국세청 | |
3 | 급여명세서 (최근 1년) | 1년 미만 근무자는 입사일부터 현재까지 | |
4 | 고용계약서 | ||
5 | 예상퇴직금증명서 | (퇴직연금 미가입자는 직장에서 확인) ※퇴직연금가입자는 가입한 은행이나 보험사에서 퇴직연금가입확인서를 준비- 단, 퇴직금액 기재되어야 합니다. 퇴직금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해당 은행, 보험 홈페이지에서 퇴직금액 조회해서 함께 준비하셔야 합니다. | |
6 |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| 4대보험 가입자 | 국세청 |
번호 | 서류명 | 비고 | 발급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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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| 사업자등록증 | 국세청 | |
2 |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 | 세무서 | |
3 | 표준재무제표증명서 | 세무서 | |
4 | 사업장 사진 자료 | ||
5 | 사업장 설비 및 재고품 목록(사진첨부) | ||
6 |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| ||
7 | 매달 수입, 지출 자료 | 사업장 장부 등 | |
8 | 매출·매입처별 세금계산서 |